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8월에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강남구 ○○동 소재 남편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주택 2채를 자녀들과 함께 법정상속을 받았다. 물론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으며 형편에 의하여 2개 주택 중 1개주택을 먼저 양도코자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받을 수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