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8월에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강남구 ○○동 소재 남편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주택 2채를 자녀들과 함께 법정상속을 받았다. 물론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으며 형편에 의하여 2개 주택 중 1개주택을 먼저 양도코자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받을 수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