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2월달에 농장을 할가하여 산을 10만평을 샀다가 자금관개로 농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산을 팔았음.
○ 1평에 1,300백원씩 1억3천만원을 받고 토지거래 신고 및 계약서도 그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정식으로 신고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개인에게 팔면 양도세가 적고 법인에다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