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는 조합아파트(도로공사 및 축협 주택조합)로서 지난 1987년 07월말 입주가 되었음.
그당시 당조합 아파트는 2년내 전매 불가하다는 사실도 직원주택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았음.
그러나 1988년 08월 법령 개정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도리 당시 신문상을 통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아파트는 최초로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경과조치를 봄.
나. (1) 그러나 근래에 듣기로는 1가구 1주택의 조합아파트라도 무조건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2) 아니면 최초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즉, 1989년 07월말부터 1990년 01월말 사이)에 당 조합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와 상관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