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1984.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1989.02.에 양도하였을 때 적용하여야할 양도가액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에 나타난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 그룹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