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중인 지적공부상의 대지를 양도했을 경우 (공공기관에 수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나. 가.의 토지에는 답도 포함되었는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을때, 대지와 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분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