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년 59세된 안맹한 사람입니다. ○ 가족은 우리 두내외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하나 이렇게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 전세금은 자꾸 오르니 나는 싼 집을 찾아 가느라고 1년에 한번씩 이사를 가게 됩니다. ○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내 집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있는대로 다 밀어넣고 전세를 안고 빚을 엊고 그래서 1987년 11월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우리 4인 가족 생활비하고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되니 1년에 한번씩 이사하는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안사람이 행상도 하고 막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6년전에 원인모르게 하혈을 해서 복부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신부증이라는 병이 겹쳐서 과로만 하면 누워 앓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방을 전세를 다 주고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 그리고 남에 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 저의 형편으로는 집을 팔아야 생활비를 보태며 살겠는데 집이 쉽게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년을 살지 않고 지금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 관할세무소에 문의해봐도 부동산거래 신고용지를 주며 집을 살 사람에 인감증명을 청부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집을 살 사람한테 인감증명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 집이 무슨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하면서 집을 싸게 사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살기 힘든 사람한테 한번만 선처 해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