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년 59세된 안맹한 사람입니다.
○ 가족은 우리 두내외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하나 이렇게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 전세금은 자꾸 오르니 나는 싼 집을 찾아 가느라고 1년에 한번씩 이사를 가게 됩니다.
○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내 집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있는대로 다 밀어넣고 전세를 안고 빚을 엊고 그래서 1987년 11월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우리 4인 가족 생활비하고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되니 1년에 한번씩 이사하는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안사람이 행상도 하고 막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6년전에 원인모르게 하혈을 해서 복부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신부증이라는 병이 겹쳐서 과로만 하면 누워 앓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방을 전세를 다 주고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 그리고 남에 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 저의 형편으로는 집을 팔아야 생활비를 보태며 살겠는데 집이 쉽게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년을 살지 않고 지금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 관할세무소에 문의해봐도 부동산거래 신고용지를 주며 집을 살 사람에 인감증명을 청부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집을 살 사람한테 인감증명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 집이 무슨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하면서 집을 싸게 사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살기 힘든 사람한테 한번만 선처 해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