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약 8년간 재직하면서 월 \100,000씩(58회)선매 청약 예금을 가입하였다가 1988년 01월경 주택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동년 02월에 ○○아파트 채권 입찰제에 청약하여 27평형을 분양 받았음. ○ 1989.06.01.부도 서울에 근무하는 회사를 사직하고 대구에 소재하는 신규회사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현재 가족 전원이 대구로 주거 이전하여 자녀 전학까지 해 거주하고 있음. ○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1989년 07월 입주예정이라 동년 10월에 대구 현주소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고 임대를 하였음. ○ 현재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가 고향이라 계속 대구 생활을 할려고 하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대구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