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약 8년간 재직하면서 월 \100,000씩(58회)선매 청약 예금을 가입하였다가 1988년 01월경 주택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동년 02월에 ○○아파트 채권 입찰제에 청약하여 27평형을 분양 받았음.
○ 1989.06.01.부도 서울에 근무하는 회사를 사직하고 대구에 소재하는 신규회사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현재 가족 전원이 대구로 주거 이전하여 자녀 전학까지 해 거주하고 있음.
○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1989년 07월 입주예정이라 동년 10월에 대구 현주소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고 임대를 하였음.
○ 현재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가 고향이라 계속 대구 생활을 할려고 하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대구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