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946,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1. 질의내용 요약
○ ○○군 소유토지를 구획정리후 ○○군에서 소유권 보전등기(1987년 02월)후인 1987년 12월에 ○○군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양도는 1989년 09월에 한 경우로 토지 대장상 등급은 1987년 02월(180등급)하나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 계산하는 경우 전등급은 잠정등급밖에 없는 경우로 조정월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