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근로자로써 서울본사에서 근무하던중 1982년경 무주택서민의 설움을 달래려고 ○○은행에서 시행하는 주택청약저축을 약40여회이상 불입하여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동 ○○APT 청약에 당첨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 1986.06.14일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1차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며 당시 계획으로는 1988년 04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 사이 저희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있어 의거 입주도 하지 못한채 1987. 07. 01자로 대구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전가족이 일단 서울 전셋집에서 대구 전셋집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후 1988년 05월경부터 ○○APT 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 하오나 대구로 이사온 저로써는 서울 ○○동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전세를 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원래의 회사 계획대로 되면 다시 서울로 전근가능서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매도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 지금은 서울로의 전근 계획이 없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지난 1989.09.18경에 APT를 매각하고 현 주소지인 대구에서 APT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의하고 제1항 단서 조항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면세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제1항 제3호에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1989.03.06자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있고
○ 동항 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는 경우중 근무지의 이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 즉 「당해 주소 또는 거소」라는 구절의 해석상의 문제를 질의함.
○ 세무서 실무자들 중에서도 저의 경우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로 주민등록이 있었거나 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법의 취지가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만을 예외로 적용한 원래의 입법정시으로 봐서 주소 또는 거소가 아니라도 민영APT가 아닌 주택공사에서 영세서민을 위하여 건립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APT를 청약했으므로 당연히 해당된다는 해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