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4186, 1984.12.2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4186, 1984.12.27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부자지간으로 갑의 토지에 을이 사업용(병원) 건물을, 을 명의로 신축하고 병과 공동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 갑은 을, 병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동 지상권에 대하여 을 에게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 재산1264-4186, 1984.12.2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