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24, 1988.10.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24, 1988.10.21 1. 질의내용 요약 ○ 민간 아파트의 분양시 당첨이 되었으나 전매 경우 명의변경은 공급자의 조건에 따라 1차 중도급을 납부한 이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계약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명의변경은 1차 중도금 납부이후에 이루어지므로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명의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갑설) 사실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명확한 자료에 의거 증빙이 될 경우 이는 사실상 양도 양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자의 명의로 양수자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증여로 볼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을설) 사실상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고 명의변경을 못한거시 공급자측의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따라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명의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것은 불가피한 경우 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수 없음. (병설) 사실상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명의변경이 안된 상태이므로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 하므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