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군생활을 17년간 하고 소령으로 전역하여 국방부에서 특채하는 군무원 4급(서기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군단 동원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경 퇴직금과 전세금으로 대구에 집을 마련하고 5월 말에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이 때는 직장(부대)이 경북 영천시 ○○동에 있었으나 갑자기 경남 창녕군 고암면으로 전부대(○○단 사령부)가 이동을 하게 되어 처음 영천에 있을 때는 대구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생활권이 대구였으나, 부대가 경남 창녕으로 가게되니 출퇴근과 생활권이 마산으로 되어 마산으로 이사갈 생각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500만원 받고보니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기에 다시 매입자에게 양보의 뜻을 말했지만,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니 공무원 전가족(직장이동)이 함께 거주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바, 제 경우도 가능하지 여부,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토지등급이 170에서 186으로 조정되었는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