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임
전 문
[회신]
p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10, 1986.07.11)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 01254-2210, 1986.07.11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5월에 토지를 교환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사정에 의하여 1972년 5월 교환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1984년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1984년 11월 부동산 소유권등기접수일이다. (을설)
-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1972년 5월 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