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변제를 상속인 등이 하고 있는 경우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4.03.17. 상속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당시의 ○○은행의 내부규정상 개인에 대하여는 30,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의 이자와 상환액은 상속개시일전까지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상속인이 부담해오고 있음. ○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서 당해 법인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장부상에 차입금이나 이자로 회계처리한 바도 없음. ○ 그리고 피상속인 자신은 위와 같이 해도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단순히 법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임. ○ 본인의 사견으로는 소득세기본통칙1-3-6...7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취급" 및 유권해석 재산01254-3875(1988.12.29.) "증여재산의 채무인정범위"와 사후에 법인의 장부에 처리된 바가 없고 채무변제를 상속인 등이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