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 이유 : 동법 동조의 규정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내에 처분하고 그 대금이 현금 등의 자산형태로 바꾸어 상속되는 경우에 조세포탈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는데 입법의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소득1246-2922, 1980.10.7.)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만 그 처분대로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재산처분의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이미 상속세법 기본통칙10...1(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라고 풀이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