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9, 1988.03.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9, 1988.03.21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초에 국토건설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는 면세되나 부가세인 방위세는 내야한다며 과세하라고 합니다. 토지수용승락당시에 세금은 면세가 되니 승락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 의해 수용했고 정부보상금 지급에도 방위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