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 1984.06월 정비소였던 상기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바와 달리 사업여건이 좋지 않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주위 친지들의 조언이 상기 부동산을 분활하여 매도하면 수월하리라는 의견에 따라 상기 부동산을 분활하려 하니 당시 관계법상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분활이 불가능하다하여 부득이 1987.03 약 254평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내지 면적을 13필지로 분활하고, 나대지 상태로 그간 7필지를 매도하여 5필지는 양도세법에 따라 준용되었으나,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담당자의 의견은 1988 06에 매도한 2필지부터는 부동산 사업자법에 해당된다 하니 현행세법상 어느법에 준용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