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일이 됨
[회신] 1. 귀 질의 (1) 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6,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이후 1년 후에 민법 제1013조에 의거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 하였는바, 법적 상속분보다 초과 지분 발생시 증여세에 대한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1) 법정 상속분보다 협의분할에 의한 초과지분 발생시 증여시점은 상속개시일인지 아니면 협의분할 등기일인지 여부. (2). 법정 상속분보다 초과지분 계산시 협의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평가는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인정된 그 재산에 대한 부채(전세금)를 공제 후(그 재산에 대한 부채를 차감한 실지 상속재산) 재산평가 초과지분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을 별개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부담부증여의 규정에 의거 협의분할 상속재산 평가 초과지분 계산 증여세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