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258, 1981.04.09)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 1264-1258, 1981.04.09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자가 주택으로 다년간 사용하다가(방 3개·부엌 1개·거실 1개) 주택으로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차인이 방과 부엌(26.01㎡)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거하면서 거실(17.34㎡)을 점포로 활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부동산을 소유자가 주택으로 장기간 사용하다(1년)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차인이 거실을 영업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시점까지 연장되어 다시 점포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거실에 딸려 있는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도 "점포를 하기 위한 주택"으로 보아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
- 거실을 영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 전원이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생계를 같이하였으므로 주거지로 사용한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점포로 사용한 부분보다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1/2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병설)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거실부분의 용도를 영업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나 양도일 현재 소유자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와 제3항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아 당연히
비과세 처리함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