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6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97, 1985.01.1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 1264-97, 1985.01.12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우만동의 경우 1983.09.07일자로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며, 1978.07.19일자로 역시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토지를 1978년03월 중에 취득하여 1985년04월 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의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