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조항은 농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례조항으로서 농지의 증여가 생전에 재산분산의 편법으로 이용되거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자에게 증여되어 본래의 영농장려 목적에 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면제받은 후에라도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화성군 매도면 ○○리에 사는 농민으로서 1988.01.20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영농 1자녀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조항에 의거 본인이 경작하는 답 1,600여평 가량을 증여로 하여 본인명의로 등기한바, 최근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1,257,610원이 부과 고지되어 ○○세무서에 문의하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면제가 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제가 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면제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