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797, 1988.06.29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3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자가 1983년 3월 아버님의 사망으로 부득이 주택(1/6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되던 중 1987년 5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는 상속 받은 주택이외의 주택이 없어 있다가 다시 상속받은 주택마저 1989년 4월 양도하였는 바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