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전 문
[회신]
1. 주거용 주택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귀문 가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귀문 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4. 귀문 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5. 귀문 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 하며, 6. 귀문 바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40세의 세대주가 93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지하층 20평·1층 36평·2층 20평·3층 20평 도합 96평의 집을 지어 5세대(1층 2세대, 지하·2층·3층 각 1세대)가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존등기는 본인 명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의]
가. 근무 또는 자금 형편상 다섯 세대 가각 전세 또는 삭월세를 놓았을 때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함.
나. 한 세대당 300만원씩의 주택자금 융자를 받고 다섯 세대 모두를 준공 후 4개월 내에 매각하였을 때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되는지(단독주택의 경우엔 여러 가구가 같이 살아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함.
다. 위와 같이 5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한 가구엔 본인이 입주해 살고 나머지 4세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였을 때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4세대분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과세받게 되는지 질의함.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의 고급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고급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준한 과세를 하게 되는지 질의함.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지 질의함.
바. 다섯 세대 모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감법 제62조)가 가능한지 혹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감법 제63조)만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