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양도자가 그의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