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각자의 명의로 소득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4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남편지분을 돌려준 경우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2분의 1지분을 남편 앞으로 돌려준 경우 이는 별개의 증여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42세의 가정주부임. 나. 25세의 연상인 이○○씨와 결혼한 합법부부로서, 강동구 성내동 ○○번지 주택을 1982.10.06 공동소유 하던 중 1983.11.03 양도하고 마포구 성산동 ○○주택을 1983.11.03 본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음. 다. 먼저 공동 소유하던 성내동 집을 팔고 성산동 집을 살 때 당연히 공동 매입하여야 하지만 전실 자식들 관계 및 본인 장래문제 등이 걱정되어 남편 몰래 단독으로 등기상 취득하였던 바, 남편을 이에 반대하여 공동 소유권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하므로 부득이 성산동 집의 1/2지분을 등기상 돌려 주었음. 라. 위와 같은 경우 본인 이ㅇㅇ가 성산동 집의 1/2지분 권리를 남편 이○○씨에게 등기이전 환원시켜 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