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88.1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저의 아들 명의인 박형빈 앞으로 87.6.8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준공되기전인 87.12.4일 실건축주인 저의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 및 분실로 만부득이 처리치 못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하여 88.1.30일 제6585호로 보존등기하고 제6586호로 즉시 이전 등기하였으니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뿐인 아들앞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실제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기에 질의에 대한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