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99, 1989.09.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99, 1989.09.11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용도가 다세대주택이라하더라도 단독주택일 경우는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세대주택일 경우는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병설)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일 경우 소유자가 거주한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