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00, 1985.09.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00, 1985.09.16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청장으로부터 1985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종중 위로를 서울특별시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별첨 사본 참조)이 있어서 ○○구청장에게 양도세에 대한 질의를 했던바 그 회신(사본 별첨)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면세조치가 된다는 회신이었는바 이에 국세청장님께 면세 조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