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정 투기고시는 1978년 중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음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1978년 중에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은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으며
2.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배율은 매년도 기분별, 반년기별, 동별, 등급별로 배율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강남구 잠원동 ○○번지에 대한 배율은 토지대장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78.01.16일부터 1978.05.06(약 3개월 20일)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번지 부동산 거래금액 변동의 차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질의함.
○ 그리고 부동산 특정 투기고시가 1978년도에 몇번 고시가 되었는지도 알고자 하오니 그 년도와 일자를 질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