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를 소유하고 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를 소유하고 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 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집은 시골에(영천군 화북면) 하나있고 또 대구 산격동에 40평 남짓한 한옥이 하나 있어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시골집은 1970년에 매입하여 아버지께서 호주가 되셨고요 대구집은 1977년 12월 30일부로 역시 아버지께서 호주가 되셨어 아버지 명의로 집이 2채가 되었습니다.
○ 1978년 0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대구는 어머니께서 세대주가 되시고 형, 누나, 동생 그리고 저랑 같이 교육문제로 저희들이 10년 가까이 살었죠 물론 어머니께선 세대주였지만 거주는 시골에서 했죠.
○ 재무부 세제국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농촌 사정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겠죠 농산물가격폭락에다 수입개방으로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 크고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탕감해야 할것같아 대구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양도세금이 부담이 될것같아 이렇게 문의 해봅니다.
가. 시골집을 팔고 이내 대구집을 팔 경우 양도세
나. 대구집을 팔고 다시 시골집을 팔았을때 양도세
○ 이 경우 구체적으로 대구집 양도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977년 12월 매입시 토지등급이 67이었고 지금은 등급이 200이고요 건축은 낡은 한옥인데 1971년 건축한것인데 등기부등본엔 등재되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엔 없데요
다. 대구집을 다시 짓고 난 후에 팔면 양도세금
○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세무서와 국세청 여러 군대를 둘러 보았는데 2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가. 선 시골집 처분 후 대구집 처분(기간 1년이내)
나. 선 대구집 처분 후 시골집 처분( 〃 )
가의 경우 시골집은 양도세해당, 대구집은 제외효과 대구집도 양도세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호주가 3년이상 살지 않았고 보유당시기간도 1가구 2주택 이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데요
나의 경우는 대구집은양도세내지만 시골엔 내지 않는다고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데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