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또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며,
3. 이 경우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5천만원인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평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 개인기업의 기업주의 평가 전의 순자본은 2천만원이었고 평가증액 5천만원을 포함하여 7천만원의 주식교부를 받았습니다.(과점주주비율 90%)
[질의]
가.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후 5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개인기업주의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나. 현물출자 주주가 그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인지, 아니면 7천만 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