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65,88.11.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65,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을 본인의 자에게 증여하고 기한내 증여세 계산서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져 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변인 관계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본인이 자진신고 기한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려고 할때 그 세액도 수증자에게 증여로 보는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