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의 개인의류제조업체의 책임자로 금번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상 현물출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 폐사는 현물출자의 법원절차상 시일이 촉박하므로 1986년 12월 24일경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자산·부채는 신설법인과 포괄양수도하며 법원에 토지·거물의 현물출자의 절차를 진행하여 1987년 04월 초에 자산(토지·건물)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추가등기하고 현물출자를 완료하려 합니다.
상기와 같이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증자로 인정되어 감면혜택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