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6, 1985.11.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1975.02.26에 소규모 서민주택 한 채를 매매계약 동년 03.28 잔대금을 완불.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기이행을 못하고 십년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등의 사연과 거의 똑같은 건으로 지금까지는 과세당국이 계약이야 언제 성립되었던 간에 일체 계약일자를 인정치 않고 등기본위로 등기일자를 기준해서 시효를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1984.04.06에 대법원 합의체 재판장 유○○대법원장이 판결하기를 등기야 언제했던 간에 계약 성립일자 기준으로 5년 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나 증수권이 모두 소멸된다고 판결하였으니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비롯 모든 세무행정 운용에 있어 이 판결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