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29,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02.11에 면목동 ○번지○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3년간 거주를하고 이사를 가기위해 1990.02.13일 ○○동 ○~○ 구주택을 매입하여(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 낡았음) 신축하여 이사코져 1990.03.09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며 1990.03.01 구 주택을 철거하고 1990.03.02대한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고 1990.04.10일 측량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후 1990.04.02일(매입자가 잔금지불관계교육기보험융자로 인하여 미리등기이전하여줌 실제로는 1990.04.25양도함) ○○동 ○~○호를 신축치못하고 1990.05.13 위 주택을 양도하게 되였읍니다.(건물이멸실되여주민등록을 옮기지못함.)그후 ○○동 ○번지○호 매입자가 1990.06.08 구 주택을 멸실신고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읍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대금으로 ○○동 ○번지○호를 1990.06.05일 취득하여 현거주지에서 현재살고있읍니다.
이런경우 ○○동 ○번지○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