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844, 1985.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44, 1985.12.30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대지를 1977.11.11에 취득하여(54등급, 배율 3.12배) 1986년 12월에 양도하였는바, 1981.06.30 이전 취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1978년 다음에 특정지역으로 해당되는 때에도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매년도 기분별 또는 반년기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취득시 특정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 아님), 취득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취득·양도가액 모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