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87.08.21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여 증여 받았습니다.
가. 증여일 : 1987.09.29
나. 근저당 설정일 : 1987.09.29
다. 전세권 설정일 : 1987.10.30
라. 증여세 신고 : 무신고
마. 증여세 결정일 : 1988.09.20
○ 상기와 같은 내용인 경우 국세기본통칙 60-1-9(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2항의 적용에 있어 증여일 현재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세무관서의 부과일 현재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