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자인 법인 소유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 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30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87.08.21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여 증여 받았습니다. 가. 증여일 : 1987.09.29 나. 근저당 설정일 : 1987.09.29 다. 전세권 설정일 : 1987.10.30 라. 증여세 신고 : 무신고 마. 증여세 결정일 : 1988.09.20 ○ 상기와 같은 내용인 경우 국세기본통칙 60-1-9(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2항의 적용에 있어 증여일 현재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세무관서의 부과일 현재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