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차액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거 매립경비, 분할 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