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72, 1988.04.0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A라는 비공개 주식회사에 월급을 받고 다니는 B라는 이사(회사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가 있었는바, 어느날 그 A회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결과 A회사의 주주명부상에 B이사 명의의 일정량의 주식이 배당되어 있었음. 나. 그러나 B라는 이사는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그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자기 명의의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바, 다. B이사가 그 연유를 알아본즉 A회사의 사주가 일방적으로 B이사가 모르는 사이에 일정량의 주식을 B이사명의로 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A회사의 사주가 B이사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더 나아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B이사 명의로 일정량의 주식을 배정해 놓았다는 사실은 A회사의 사주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주의 명에 의하여 그렇게 조치해 놓은 사무처리를 한 A 회사의 직원도 B이사 명의에 주식이 배당되어 있는 것은 B이사가 모르는 사주의 일방적 조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B이사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