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12.29
요 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민법
제101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이나 상속 개시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법정상속 외에는 등기방법이 없다는 사법서사의 잘못된 지도로 동일한날 등기를 하되(등기일: 법정상속등기 및 지분포기등기일은 공히 1988.04.21)원원인일이 상이한 경우(상속 등기 원인일 1986.08.27 지분포기 등기원인일 1986.10.01)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