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민법 제101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이나 상속 개시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법정상속 외에는 등기방법이 없다는 사법서사의 잘못된 지도로 동일한날 등기를 하되(등기일: 법정상속등기 및 지분포기등기일은 공히 1988.04.21)원원인일이 상이한 경우(상속 등기 원인일 1986.08.27 지분포기 등기원인일 1986.10.01)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