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예외 존재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및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아버지가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제3자에게(동제3자는 아버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아님) 매도 한후 아들인 본인이 제3자로부터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현행 세법상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제3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아니므로 본인은 증여세와는 관계에 없는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