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4월 01일부로 부자간에 증여계약후 증여세 납부의무에 따라 법정신고기간(6개월)내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증여계약일로부터 8개월후 은행대출 관계로 감정기관에 감점을 의뢰하여 매출을 받았습니다.
○ 은행대출 관계로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기준시가의 약2배정도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때 증여세 납부후 단순히 ○○ 세무서 결정 안됐다고 해서 채권 최고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지 아니면 신고에 대한 증여계약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