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에 소재하는 A주택을 1988.06.01 취득하여 1990.12.12에 중도금은 1990.12.31받고 잔금은 1991.06.30받고 명도는 1991.01.19해주고 B주택에 이사할 때까지 계속 살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양도계약을 하였으며, 실제상의 명도는 1990.12.27해주었고 잔금은 매수자가 A주택의 수리 및 수리후 전세입주자 관계로 1991.09월에 청산하여 받았습니다. 신축중인 B주택은 입주예정일이 1991.07.31이고 19세대 연립주택입니다. ○ 저는 B주택에 1991.03월 A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계약을 하였고 B주택은 1991.08.10 준공되어 등기를 필하고 1991.08.17에 입주하였습니다. 가.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을 살펴보면 (1) 1988.06.01~1990.12.27(2년 6개월): A주택소유기간 (2) 1988.06.06~1991.08.31(3년 3개월): A주택거주기간 (3) 1990.12.28~1991.08.09(8개월): 무주택기간 (4) 1991.08.10~현재: B주택소유기간 ○ 위와 같은 경우에 저는 별첨 예시의 경우처럼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