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토지
(지목 :전)을 1989년 12월 증여 받은바 있습니다.
나. 본지상에 건물을 신축코저 하는바, 건축을 하려면 지목을 “전”에서 “대”로 형 질변경을 해야 된다고 1출자 정정합니다.(현재까지는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었 습니다)
다. 증여시점에서는 전으로 있었기에 전에 대한 기준가격에 의거 증여세를 자진납부함이 정당할줄로 사료되옵는데 6개월이내에 형질변경시에는 변경된 대지의 기준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삼는다는 말이 있으니 과연 어느쪽으로 과세되는지 명시해주시기를 양원하오며 이에 조회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 동법 시행령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