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은 상기 내용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증여자가 1975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 1,136평을 1984.06.28 조카들에게 증여하고 증여한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평당 13만원)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1984.12.28과 1985.04.30 2회에 걸쳐 납부하였음.
나. 한편 수증자인 조카들이 이 건 수증토지 중 475평을 은행의 감정가액에 대한 평당 1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1984.12.27 모회사의 사원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였음.
(1) 1984.12.27 계약금 1억원
(2) 1985.02.20 중도금 2억원
(3) 1985.05.31 잔금 2억 2천 2백 5십만원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2호에 규정한 수증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는 내용 중 수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수증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인지 아니면 중도금 수령일 또는 대금청산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 함은 계약일까지이다.
(을설)
수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 함은 대금청산일까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