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2, 1987.06.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2, 1987.06.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대로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음.)주택건설업자(법인)가 동법 제6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면허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의 면제신청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토지양도자가 되는지 면세신청을 불이행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