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8, 1989.02.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8, 1989.02.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에 규정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1982년 보존등기된 건물인 점포가 딸린 주택을 1987년에 매입하여 등기필하여 당해연도에 본 건물을 멸실한 후 상가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1988년도에 준공검사후 보존등기 필하여 당해자산을 1989년도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취득당시의 신축 건물과 멸실된 구건물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 대장에 확인된 것 같이 건물에 대한 취득으로 인한 구건물취득등기, 구건물멸실등기, 신축건물 보존등기 절차에 대한 일련의 건물취득에 대한 건물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원가인 필요경비인바 이에 대한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 구건물인 멸실건물에 대하여서도 마땅히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론과 이에 반대입장인 멸실된 구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양도소득산출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다는 양론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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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