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 법률 제4019호)에 규정한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6, 1989.07.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6,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로써 1977.01.01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을 취득기준일로 하여 산출함.
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환지처분 이전의 취득면적에 대하여 취득가액 산출함.
다. 그렇다면 1963.02.02 답 2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74.03.01 환지처분에 의하여 대지 100평방미터를 취득한 경우 동대지를 1989.04.04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의 산출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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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