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용절차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는 과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52, 1988.06.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52, 1988.06.13
1. 질의내용 요약
○ 3년전에 미국으로 이민을가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민가기전 1981.12.22에 안양시 평촌동에 소재한 전 및 임야 1,353.5㎡를 매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민을 갈무렵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도하지 못하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 그런데 금반 안양시 평촌동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을 한다는데 본인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토지수용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