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115, 1989.01.3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5, 1989.01.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관계로 세무서로 연락을 받은바 1988.05월에 증여받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했으니 지금의 등급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기에 본인은 증여세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하니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서를 받은일이 있으냐고 하지만 저는 전연 그런 통지 받은바 없었으니 무지한시민이 어떻게 세문의 전문 지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차익금액이 3곱이나 되니 엄청난 피해가 되는 처사이니 신고안내서를 보내어 주신일이 없었던 일로 선량한 피해자의 호소를 적법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